면세점 구매 이용객 늘었지만, 객단가는 변동없어 해외여행 자가격리 면제로, 매출은 상승세 이어져면세한도 유지되는 한 가격 경쟁력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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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업계의 표정이 좋지 않다. 지난 18일부터 면세점 내 구매한도가 폐지되면서 5000달러(610만원) 이상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실질적으로 매출 상승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면세점에서는 면세한도가 종전 그대로 유지되면서 내국인들의 객단가는 거의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후 면세점의 내국인 매출은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기준으로 A면세점의 내국인 매출은 전 10일 대비 67% 가량 신장했다. 하지만 이를 구매한도 폐지에 따른 영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1인당 평균 매출액인 객단가는 전주 대비 비슷하게 유지됐기 때문이다. 요컨대 매출의 증가는 해외 관광고객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실제 ‘구매한도 폐지’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는 평가다.

    B면세점은 같은 기간 전 10일 대비 매출이 50% 증가했지만 객단가는 역시 소폭 성장한 정도에 그쳤다. C면세점도 직전 10일 대비 매출이 36% 늘었지만 객단가는 1.6% 늘었다. 이례적으로 D면세점은 18일부터 24일까지 이례적으로 매출이 41.3%, 객단가가 32.7%가 늘었지만 ‘구매한도 폐지’에 따른 영향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최근 이 면세점에서 파격적인 경품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애당초 구매한도 폐지로 인한 수혜는 거의 기대되지 않았다”며 “면세한도기 종전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구매한도만 늘어나봤자 구매가 늘어나는 소비자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물론 일부 유학생이나 장기 체류하는 파견, 출장 등의 경우에는 구매한도 폐지에 따라 면세효과를 누리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이는 전체 면세점 매출에 비하면 아주 일부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실제 면세한도는 600달러(73만원)가 유지되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약 20~55%에 달하는 관세를 물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상당의 샤넬 ‘클래식 스몰 플립백’을 면세점에서 구매할 경우 자진신고 감면액 15만원을 제외한 394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이를 더하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1180만원보다 214만원 이상 비싼 가격이다.

    면세업계 다른 관계자는 “면세점에서 관제한도 폐지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체감되는 객단가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최근 백신 접종자의 해외여행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면서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난 것이 오히려 매출 상승에 긍정적이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