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발목 잡았던 면세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무착륙 국제 관광비행도 기한 연장면세한도, 현행 600달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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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년간 유지돼온 내국인 면세 구매한도가 내년 3월 폐지된다. 낮은 구매한도로 고가 제품을 해외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문제점은 개선됐지만, 면세 한도는  여전히 600달러로 유지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를 통해 이러한 관광 소비 육성책을 담은 ‘2022 경제정책방향’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1979년 외화 유출 방지 목적으로 신설돼 올해까지 43년 동안 이어져왔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제도다. 최초 500달러 한도였던 제한은 점차 올라 2019년 현재의 5000달러로 자리 잡았지만,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구매 여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하늘길이 닫히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정상화 과정에서 늘어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화하기 위함이다.

    면세업계는 위드코로나로 접어들고 트래블버블 등이 확산되면서 수요회복을 기대했으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다시 주저앉은 상태다.

    구매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 폭은 넓어질 전망이다. 5000달러 제한 탓에 샤넬, 에르메스 등 고가의 제품은 면세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 자체를 할 수 없었다. 국내에서 명품 오픈런이 이어지는 이유기도 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관광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은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면세업계에서는 구매한도 폐지와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기한 연장으로 국내 면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내국인 매출액은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2014년 2조5773억원에서 2019년 4조45억원으로 5년 사이 56.9%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하늘길이 닫히자 지난해 9197억원으로 전년 대비 77.2% 급감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구매한도 폐지로 구매 가능한 물품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본래 올해까지였던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기간이 연장돼 한 숨 돌렸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여행자 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그대로 유지된다. 한도를 초과하는 구매액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세금 납부가 이뤄지게 된다.

    2018년 면세특구를 지정해 한도를 대폭 늘린 중국 하이난 등과 비교했을 때 면세한도 상향 조정 등 추가 개선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중국은 하이난섬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고 1인당 내국인 면세 한도를 1만6000위안에서 3만위안으로 늘렸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난해에는 10만위안(약 1867만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인접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베트남(약 50만원), 필리핀(약 24만원) 보다는 높으나 대만(약 77만원), 태국(72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본은 20만엔(약 208만원)으로 우리나라의 두 배 넘는 면세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구매한도 폐지로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의 폭을 늘린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면세한도 역시 제한을 풀어준다면 소비 진작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