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에 영업정지 등 엄중 처분 요청서울시, 등록말소 해당 여부 법적 검토 예정업계 "처벌 수위 높을 경우 파장 적지 않을 것"
  • ▲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 현장. ⓒ연합뉴스
    ▲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1월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함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에 건설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 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 동시에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키로 했다.

    앞서 1월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현장에서 설비·배관층 바닥이 붕괴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해 근로자 7명이 사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사고조사위원회는 1월12일부터 두달간 조사했으며 지난 14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제재 수준은 현재 검토 중이나, 사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 역시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실시공에 관한 최고 수위는 영업정지(최장 1년)보다 센 '등록말소'다.

    건산법 83조10항을 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처분 요청이 오면 청문 등 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라고 말했다.

    등록말소 등 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건산법을 보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등록말소 사항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HDC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이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정부가 1997년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5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영업정지 1년 처분을 통보하면 HDC현산은 1년간 신규수주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최근 4년간의 수주잔액 추이를 봤을 때 HDC현산은 평균 1조6726억원의 신규수주를 달성했다. 처분시 1조6000억원가량의 매출이 날아가는 셈이다.

    다만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영업정지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아 진행중인 공사는 기존대로 시공할 수 있다.

    때문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장에서 타 업체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공격적인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긴장속에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 수위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중인 상황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도 전례 없이 높을 경우 건설업계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임직원은 물론, 하도급업체 등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 관계 법령상 처분 규정. 다만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시 벌점은 부과하지 않음. ⓒ국토교통부
    ▲ 관계 법령상 처분 규정. 다만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시 벌점은 부과하지 않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