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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영업활동을 전면 중단할 위기에 놓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달 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한숨 돌리게 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본안소송 선고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8개월 효력을 정지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광주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하수급인 관리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학동 붕괴사고'는 2021년 6월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에서 철거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를 말한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곧바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본안소송과 본안소송 판결전까지 해당 징계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한시름 놓게 됐다. 만약 18일부터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했다면 그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금지되지만 이번에 가처분 인용을 받으면서 수주잔고를 올릴 수 있는 기간을 벌게 됐다.
또한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볍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향후에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 입장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진행하고 신뢰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구청은 최근 재하도급 금지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를 서울시에 통지, 서울시는 이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총 영업정지 기간은 1년4개월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