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합의서' 개정만기 1년 앞당겨2023년~2026년 매년 800억, 2027년 4374억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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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가 남아 있는 수협의 공적자금 7574억원을 국채로 받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일 수협중앙회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했다.

    그간 수협은 기존 합의서에 따라 수협은행의 배당금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해 왔으며 기한은 2028년까지이다.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이며 현재까지 4007억원이 상환됐다.

    잔여분 7574억원은 국채 만기 시점에 맞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800억원씩, 2027년엔 4374억원이 상환된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전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됐다"며 


    "공적자금 상환을 사실상 완료하면, 경영자율성을 높이고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