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 사이 ‘30~41개월’ 추가65세 이상은 본인부담 30% 전제 두고 임플란트 건보 적용치과 전문의 제도 활성화… 병·의원간 의뢰·회송 절차 마련복지부,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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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령층 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범위도 1인당 2개까지 적용된다. 이처럼 충치 예방과 치아 보전에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증진 방안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인 9일 ‘초고령화 시대, 구강건강 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2026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생애주기별 주요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영유아 구강검진을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기존 영유아 구강검진은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 등 3차례가 진행된다. 여기에 추가로 이달 30일부터는 30~41개월 시기까지 총 4차례 검진을 받게 된다. 

    아이 연령대에 맞게 지정 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구강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씹는 기능 회복을 위해 임플란트 급여를 1인당 2개까지 본인부담금 30% 수준으로 적용한다. 성인·노인을 위한 파노라마 검사와 저작기능(씹는 능력)검사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동시에 저소득층 노인 급여 틀니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틀니 급여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 인구가 약 60만명(7.9%)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치과의료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치과의원과 차별화된 치과병원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치과병원 허가기준을 도입하고, 치과병·의원간 의뢰·회송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문의 제도도 활성화해 '○○치과보철과 의원'처럼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현 2.8%에서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명칭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전문과목별 특화 진료영역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감염관리, 노인·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영역별로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도입도 검토한다.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서는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예방·보존 치료를 확대하기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근관(신경) 치료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충치 예방과 보존에 효과적인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장애인의 진료 특성을 반영해 틀니 급여 적용 연령을 확대하고, 전신마취 후 한꺼번에 치주 치료를 하는 경우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구강진료센터도 3곳 추가해 17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치과 임상 빅데이터 구축과 대규모 중장기 연구 추진 등 정부의 치의학 연구비 투자를 현재 2%대에서 2026년 10%까지 확대하고, '국가 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으로 아동 충치 경험률과 성인 잇몸병 유병률, 노인 저작 불편 호소율이 줄어들고 구강 건강 증진으로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