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등 유가증권,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빠져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는 구조단, 신용카드로 충전시 '30% 공제' 稅테크 효과의료비·취학前아동 교육비 등은 이중공제 가능
  • #. 스타벅스를 이용하던 A씨는 선불식 스타벅스 카드를 이용해야 무료쿠폰 등의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혜택을 받을 생각에 신용카드로 스타벅스 카드 충전을 했다. 그러던 중 선불카드로 음료를 구매하면 현금영수증 공제까지 가능하단 것을 알게 된 A씨는 문득 궁금해졌다. 선불카드를 충전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15%)를 받고 여기에 더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30%)까지 받는다면 이중공제 혜택을 받는 것 아닌지 말이다. 

    최근 카페를 이용하면서 선불식 카드로 결제한다거나 카카오톡 선물 기능을 이용해 기프티콘을 주고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소득공제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선 15%,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선 30%의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A씨처럼 신용카드를 사용해 5만원을 스타벅스 선불카드에 충전했다면 5만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음료주문 시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을 보면서 '왜 이중공제가 되지?'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기프티콘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에게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사람은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도 기프티콘을 사용해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 기프티콘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같은 지출금액에 대해 이중공제를 받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선불카드나 기프티콘 등에 대해선 '이중공제'가 불가능하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 이용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데, 신용카드 내역의 경우 카드사에서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사들은 선불식 충전카드 구매내역과 기프티콘 구매,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 사용액은 카드 사용내역에서 제외해 국세청에 통보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스템상으로 이중공제는 불가능한 셈이다. 

    즉, 물건을 구매할 때 받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만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로 음료를 구매하면 15%의 소득공제만 받지만 신용카드로 스타벅스 카드를 충전해 사용하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세테크'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소득양성화라는 정책적 목표가 다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이런 '세테크'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세금낭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선불카드나 기프티콘을 사용한 결제금액에 대해선 현금영수증 발급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한 법 개정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는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소비방식이 절세에 더 유리하다는 뜻이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과 타 항목에 대한 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지출항목도 있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했다면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으며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도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 공제 모두 가능하다. 교복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부금의 경우 카드로 기부금을 냈다고 해서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기부금 세액공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