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인 배달로봇' 규제 개선 완화… 실외 자율 주행 허용'1로봇 1인' 배달 대신 원격으로 다수 로봇 운행 관리 가능공원녹지법·생활물류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해결 선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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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배달 사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편의점 로봇 배송이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얽혀있는 관련법이 많은 만큼, 실제 서비스 상용화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 완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의 실외 자율 주행 허용’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로봇은 차(車자)로 분류돼 무인 배송을 위해서는 1인 이상의 동행자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무인 배송이 아닌 ‘1인 1로봇’ 배송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다만 이번 과제를 통해 원격 로봇 관리를 통한 실제 운영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미 편의점 업계는 생활밀착형 플랫폼이라는 강점을 앞세워 로봇배달 실증 작업에 한창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배송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늘어난 데다 온라인 배송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물류센터에서 배송이 시작되는 이커머스와는 달리 각 점포에서 곧바로 배송이 가능한 만큼 무인배달 네트워크가 구축될 경우 편의점의 배송 이점은 충분하다.

    GS25는 이미 지난해 LG전자와 함께 LG사이언스파크 내 편의점에서 로봇 배달을 선보인 후 오피스 내 점포 위주로 관련 서비스를 넓혀가고 있다.

    세븐일레븐도 서초아이파크점에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를 도입하고 근거리 배달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운영을 진행한 바 있다. 세븐일레븐은 연말부터 강남·서초·송파 지역 중심으로 배달 수요와 로봇 주행 환경 등을 검토해 주요 3개 점포를 선정해 다양한 로봇 운영 테스트에 나설 계획이다.

    그간 배달로봇이 상용화되지 못했던 것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규제 문제가 컸다. 동행 배달 외에도 30㎏ 이상 동력장치를 갖춘 로봇의 경우 공원녹지법상 공원에 출입할 수 없어 동선 낭비가 상당했다.

    생활물류법에도 저촉된다. 현재 택배를 전달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은 이륜차와 화물차로만 한정돼있기 때문이다. 또 장애물을 피해 운송할 수 있도록 인식을 위한 카메라 장착이 필수적이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제를 받아 영상 저장이 불가능하다. 로봇의 동선, 장애대응능력 등 데이터를 저장한 뒤 이를 분석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점진적이지만 실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점을 환영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점포에서 소비자에게 무인 로봇을 활용해 배달은 가능하지만 정식 서비스로 이어지기까지는 개선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아직 얽혀있는 관련법이 많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정부가 (무인배달로봇에) 관심을 가지고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