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4일부터 공포·시행
  • 앞으로 건설현장 해체공사시에도 신축공사 수준의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2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과정의 안전강화를 위해 올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담겼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이 확대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허가단계부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이수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검토만 이뤄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해야 한다. 

    또한 감리자(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교육(매 3년)을 이수하도록 해 감리자(원)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권한은 물론 감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된다.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수리하기 전 뿐만 아니라 감리자가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체공사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더불어 현장점검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자로 하여금 주요 해체작업 사진·영상촬영은 물론 감리업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해체허가(신고) 절차변경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현장에서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사항 변경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현장 안전성이 한층 제고 될 것"이라며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