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공동합의, 부속합의서 작성했지만…해고 해결 안돼택배노조 본부장 단식농성 돌입대리점 측, 계약갱신 거부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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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노조는 일부 대리점에서 부속합의서 협상 타결 이후로도 해고자 복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2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은 노사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대리점 소장 퇴출을 원청에 촉구하며 이날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지난달 18일 부속합의서 작성 이후 보름 만에 다시 금이 간 것이다. 

    이들은 부속합의서 작성에 앞서 지난 3월2일 65일간의 파업 끝에 노사 공동합의가 이뤄낸 바 있다. 하지만 5개월째 해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시 노사는 계약해지를 둘러싼 분쟁들을 조속히 해결한다고 합의하면서 노사간 고소·고발건 대부분을 취하한 상태다. 

    다만, 울산 신범서대리점과 학성대리점 2곳 대리점에서 계약해지 철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파업 당시 대리점 소속 조합원이 쟁의권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면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있는 것. 

    노조 측은 이들 대리점이 노사 공동합의 이행 의사가 없다며 택배 현장 안정화와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택배 노조 관계자는 “최근 부속합의서 협상까지 타결됐음에도 조합원이 현장 복귀하지 못했다”며 “막무가내식으로 노사합의를 거부하며 부당해고를 관철하려 시도하는 대리점 소장의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은 계약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노사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리점연합 측도 곤란한 상황이다. 두 대리점 모두 대리점연합 소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국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1800여 곳 중 900여 곳이 대리점연합 소속이다.

    대리점연합 관계자는 “해고자 문제 조율을 위해 지난주에도 해당 대리점과 접촉해 여러 차례 설득을 시도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