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최고 6% 중과세율… 10만명 중과고지 추정공시가 11억~14억원 구간 9만여명도 개정 무산시 세금 부과돼본회의 예정된 30일이 분수령…불발시 직접 신고-혼란 예상
  • ▲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아파트 매물정보. 220801 ⓒ연합뉴스
    ▲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아파트 매물정보. 220801 ⓒ연합뉴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데드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30일까지 종부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최대 1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이 중과된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1가구 1주택 특별공제(14억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내로 국회에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달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에 근거한 신청 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을 시간 내에 마련할 수 없으며 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수 없다. 법정 신청 기간(9월16~30일) 내 특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 경우 납세자들에게는 11월 말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송달된다.

    특히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에 따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들은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나 1주택 기본공제 등 혜택에서도 제외되며 전년대비 세 부담은 1주택자와 달리 최대 3배(세 부담 상한 30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중과 고지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1가구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개정안 기준으로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기본 공제 금액)이 현재 공시가 기준 11억원(시가 14억6000만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기본 공제 금액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이외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8만4000명)와 1가구 1주택 지위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부 공동 명의자(12만8000명)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현재 부부 공동 명의자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14억원의 특별 기본공제가 성사되면 1가구 1주택을 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

    여기에서 중복분을 제외하면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40만~50만명에 달한다.

    법안 처리 기한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이다. 29일이나 30일 오전에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안내·고지 없이 직접 자기 세금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과세표준 가운데 재산세와 종부세가 중첩되는 부분을 종부세에서 공제하게 돼 있는데, 개인이 중첩분을 계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세자 신고 내역 확인 결과 추가 환급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국고로 환급 가산금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4일 기재위에서 "올해 (종부세) 혜택을 받게 하려면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법안 처리가 완료돼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면 기존 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1가구 1주택 특별공제와 고령·장기보유자 납부유예를 도입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자격을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