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력 부당 유인’ 경영활동 방해 주장현대重 “공정하게 진행…특혜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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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조선 4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이하 ‘현대중공업 계열 3사’)을 제소했다. 자사의 핵심 인력을 부당하게 빼갔다는 이유에서다.

    조선 4사는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 기술 인력을 유인·채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선 4사 중 일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각사 주력 분야 핵심인력 다수에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면서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채용 절차상 특혜까지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유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조선사는 현대중공업이 부당 인력 유인 행위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차질을 야기해 직접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향후 수주 경쟁까지 크게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현대중공업 계열 3사는 특히 조선업 전반에 수주가 크게 늘고,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무산된 시점에 맞춰 시장점유율을 단시간에 장악할 목적으로 올 들어 집중적으로 경력직을 유인·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 회사 중 한 곳은 올 들어 현대중공업 계열 3사로 유출된 인력 규모가 70여명에 이를 정도며, 이들 대부분이 현대중공업 계열 3사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LNG운반선 및 FLNG·FPSO 분야의 핵심 실무 인력을 타겟 채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선·해양플랜트업은 고객 맞춤형 주문생산 방식으로 특화된 기술집약 산업으로,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직원의 기술 노하우가 핵심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신고 회사 관계자는 “자본력을 앞세운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경쟁회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대거 영입하는 행위로 경영활동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 대신 경쟁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간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은 저해될 뿐 아니라 결국은 한국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정 기능이 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공정위 제소가 이뤄진 데 대해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조양 관계자는 “통상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빼 온 일이 없다”며 “경력직 채용은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업계 종사 이력이 있다고 해서 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