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년이하 17건·40년이상 8건…재건축 불가 김병욱 의원 "결정권한 광역지자체로 이관해야"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최근 3년간 안전진단 문턱에 걸려 재건축을 하지 못한 30년이상 된 공동주택이 25개단지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0년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은 건수는 2018년이후 3년간 총 8건에 달했다. 30년이상 40년미만인 공동주택 17개단지도 같은 이유로 재건축이 불발됐다.  

    전체 25건중 총 16건이 수도권에 집중됐고 이들 단지는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안전진단을 국토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 진행과정에서 안전진단은 유일하게 국토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김병욱 의원은 "국토부의 보수적 안전진단 정책으로 40년된 아파트도 재건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별 주택수급 상황, 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지역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전진단 권한을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각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건축추진을 하면서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국토부가 고시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해 재건축 계획수립과 추진과정 권한을 지자체장으로 일원화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