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인하→ 제약사 행정소송→ 집행정지→ 재정손실남인순 의원 “소송 남발 방지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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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인순 의원실
    제약사가 정부로부터 약가인하 처분을 받게되면 행정소송을 걸고 그 기간 집행정지 효력이 나타나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10년간 관련 소송 중 원고인 제약사의 패소 17건이 조사됐는데 이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으로 추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약가인하 및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 중 원고인 제약사의 패소 17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남 의원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의 최소화와 제약사의 권리보호를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일부 제약사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두고 ‘개정안의 환수 규정이 소송법의 원칙인 집행정지의 효력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보험약제 처분에 대한 제약사 등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이 계속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가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환수 및 환급 규정은 행정소송 또는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기를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이며, 집행정지 기간 발생한 손실을 사후 정산하려는 취지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남 의원은 “집행정지 인용여부 및 소송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징수권한과 환급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재정 손실의 최소화는 물론 오히려 제약사의 권익보호를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