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규정 대비 느슨한 공단 기준 ‘뭇매’ 강기윤 의원 “직위해제 사유에 따른 감액률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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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국민연금공단 소속 직원 4명이 대마초 흡입으로 해임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들이 직위해제 기간에 약 80%의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뒤늦게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여당 간사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직위해제 직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 문제를 지적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2년 전 대마초 흡입으로 해임된 공단소속 직원 4명은 해임 전, 직위해제 기간 약 50일 동안 임금의 약 80%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범법 행위로 직위해제 되었지만, 공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들이 직위해제 기간 수령한 금액은 2760만원에 이른다.국민연금공단 보수규정에는 직위해제 사유에 관계 없이 직위해제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보수체계에 따라 봉급의 20~32%를 감액하도록 명시됐다.강 의원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감액률을 달리하고 있고, 파면·해임·강등 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중일 경우 보수의 50%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며 “공단이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랐다면 이들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더 적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공단은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감액률을 달리하는 등 국민눈높이에 맞는 보수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