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횡령건 제외 2010년 이후 5건 적발… 급여+퇴직금 지급 남인순 의원 “상호점검 체계 미흡, 늑장 인지 개선” 신현영 의원 “시스템 점검 후 재발 방지책 마련”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벌어진 46억원의 공급횡령 사건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에서의 공금횡령 사고는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게 아니다”며 “6년 전인 2016년에도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직원이 파면 조치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횡령금액은 430만원 가량이었고 전액 회수한 상태다. 그러나 6년 뒤엔 횡령의 규모가 1000배 이상 커진 46억원 규모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남 의원은 “다시 발생한 공금횡령은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였다”면서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계좌정보를 조작하여 본인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금횡령한 피의자는 공단 재정관리실 재정관리부 재정관리 5팀장으로 사무장병원 및 폐업의료기관으로 지급 보류된 채권자계좌의 채권관리를 담당하는 팀장이었다. 

    건보공단은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을 조치했고,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했지만, 원금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남 의원은 “피의자가 재정관리실에 2021년 1월 1일자로 전입한 이후 전수 확인조사 결과, 건보공단은 6개월이 지난 9월 22일에야 뒤늦게 사건을 인지했다”며 “상호점검 체계가 미흡하였다면, 공금횡령 사고 개연성이 상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신현영 의원은 430만원 횡령건을 포함해 2010년 이후 총 5건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급여에 퇴직금까지 지급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2010년에는 3200만원을 유용한 직원이 2012년 2월에야 적발됐고,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총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가 지급됐으며, 심지어 퇴직금 1396만원도 지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생한 46억 횡령사건에서도 횡령사실을 지난달 22일 발견하고도 다음날인 23일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과거에도 횡령 적발 후 수차례 급여가 지급되었음에도 제대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아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횡령한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 및 퇴직금 전액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횡령 등 부당행위는 또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