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부터 종감까지… 베일에 싸인 거래자료 내역 野 “국회에 대한 심각한 모독… 거취 결정해야” 백 청장 “국감 이후라도 상세히 설명”… 당장 자료제출 요구한 복지위
  •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0일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0일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의 화두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바이오주 보유 건과 이와 관련한 ‘자료 미제출’ 문제로 좁혀진다. 관련법에 따른 징계와 고발까지 거론됐고 거취를 결정하라는 압박도 거셌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백경란 청장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지난 5일 국정감사 시작부터 주식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미제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도 종감 시작 전부터 1차 질의 이후에 제출, 2차 질의 이후에 제출 등 요구가 있었지만, 백 청장은 “국감 이후에라도 의원실을 찾아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민간인 시절 거래를 이유로 사실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보유 주식 중 하나였던 ‘신테카바이오’는 보건복지부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 거래내역 미제출, 여야 한목소리 질타… 고발까지 거론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강선우 의원은 “본 의원은 물론 정춘숙 위원장도 질병청에 자료제출을 공식 요구했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국회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백 청장과 김헌주 차장 등 자료제출을 거부한 질병청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상 징계와 위원회 차원이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증감법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에 따라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제15조(고발)에는 국회모욕 등의 죄를 범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해당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훈식 의원 역시 “시간을 끈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이후 이 문제를 집행해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개 후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물러날 일이 있으면 물러나면 된다”고 질타했다.

    김원이 의원은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는 지식재산권과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기관이므로 이해충돌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3개 부처 모두 이해충돌 조항 어긴 사항이 있는지 최근 10년간 주식 보유 및 수익내역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의 강도 높은 비판에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달라. 자료 제출하라. 무엇이 그렇게 떳떳하지 않나”라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백 청장을 향해 서둘러 자료제출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본인 주식과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정리하거나 별로도 설명할 필요가 없고 최대한의 많은 자료를 주면 그것을 토대로 의원들이 분석하면 되는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