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 대법원 판결로 확정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새벽시간 방송 금지협력업체 고려 처분시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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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6개월간 롯데홈쇼핑의 TV홈쇼핑 방송 송출을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5월 3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오전 2시부터 8시 TV 방송 송출을 금지한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3월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새벽 시간대 업무 정치 처분을 내렸고,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토록 했다.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