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남편이 한의사인 노정희 대법관, 이해충돌”이필수 의협회장 삭발 투쟁… 68회 초음파로 발견 못 해 자궁내막암 진행홍주하 한의협회장 “이번 판결은 새로운 기준”… 의사-한의사 갈등 거세질 듯
  • ▲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삭발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뉴시스
    ▲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삭발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법원이 왜 ‘오진 위험성’을 간과했는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된 한의사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했다.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다. 

    논란의 중심에 노정희 대법관의 이해충돌 문제가 번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적법 판결에 참여한 노정희 대법관을 업무방해죄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노정희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인 만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판결”로 규정하며 “이런 위험을 초래하는 데 누가 가장 앞장 섰는지 알리고 단죄하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장의 의혹제기와 고발을 포함해 의료계는 한의사 초음파 허용을 두고 전방위적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이번 사건에서 해당 한의사는 68번이나 초음파 프로브를 환자의 몸에 들이대면서도 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동안 환자의 자궁내막암이 진행됐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결국 초음파 자체는 인체에 무해한 기술이라고 해도 그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오진 위험성이 높아져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데, 해당 사건이 이를 증명하는 사례라는 것이다. 

    이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삭발로 항의했고 각 시도 및 진료과 의사회 등은 성명을 내고 대응 중이다.

    이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돼 검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필요한 의료행위인데, 이에 부합하지 않는 한의사의 판단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하는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정확한 진단명과 진단시기의 중요성을 폄훼한 판결을 내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처럼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지만 한의계는 이번 판결에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서양의학을 우선하는 의료제도로 인해 광복 이후 70년의 시간동안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의 규제 등 각종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가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고 한의학적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