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뇌전증제·진정제·수면제 등 중독약물 '자살위해물건' 추가복지부, 불법유통 차단 및 약물중독 사망자 감소 목적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수면진정제 졸피뎀 등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됐다. 자살 유발 목적으로 온라인 등에서 유통하는 자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2일 보건복지부는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수면제 등의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는 2019년 118명에서 2020년 143명, 2021년 171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수면제 등의 중독으로 자살을 시도한 자는 2018년 2989명, 2019년 3425명, 2020년 3379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고시에 구체적인 약물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의존·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되는 약품은 졸피뎀이 대표적이다.

    자살 유발 목적으로 이러한 약물들을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진다.

    온라인으로 이들 약물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 구조를 할 수 있게 된다.

    자살약, 안락사약 등을 검색 시 지난 1년간 수면제, 진정제 등 처방 관련 약 2만7000건의 정보가 노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곽숙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수단이 온라인상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고자 중독효과 유발 약물들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