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정이던 민사 1심 판결, 10일로 다시 연기기업 및 업계에 미칠 파장 상당해 고심하는 듯결과 어떻든 패소한 기업 항소는 불가피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다시 연기됐다. 결과에 따라 기업이 입을 피해가 상당하고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도 커 재판부가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당초 오늘(1일)로 예정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의 판결선고 기일을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6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2월1일로 미룬바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선고일정을 미룬데 대해 당사자인 양쪽 기업들은 법원의 소관이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상당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지난 6년간의 싸움이 결론을 맺게 되는 셈인데 결과가 어떻든 패소한 쪽의 항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대웅제약을 형사고소했고, 뒤이어 같은해 10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검찰이 대웅제약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봤을 때 메디톡스의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한 상태다.

    이번 민사소송에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501억원이다. 메디톡스가 소송에서 이긴다면 대웅제약으로부터 일정부분의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과에서처럼 두 회사가 합의하는 방향도 있다.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를 통해 대웅제약의 제조공정 영업비밀 침해 등의 결론을 이끌어냈고,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21개월간 미국 수입금지명령을 받았다.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2곳을 통해 나보타의 미국 판매로열티를 받는 선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이는 메디톡스가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이고 대웅제약이 승소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대웅제약은 앞선 형사소송과 같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결과에 따라 메디톡스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가 패소한다면 기업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렇듯 양사가 양보없는 싸움을 이어가면서 1심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이든 곧바로 항소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