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정 복귀 아동 6∼7명 중 1명 재학대학대 행위자 부모 비율 83.7% 가장 높아복지부, 피해 아동 지원 사업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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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해 아동 학대를 받는 피해아동 대부분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학대를 받는 비율은 14.7%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3만7605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바탕으로 보호조치 여부 등 피해아동 상황을 살펴본 결과 피해사례 중 3만1804건(84.6%)의 피해 아동은 분리 없이 '원가정보호'(보호체계유지) 조치돼 가정으로 돌아갔다. 주양육자로부터 분리돼 친족, 시설 등에 보호된 사례는 5437건(14.5%)으로 적었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3만1486건(83.7%), 친인척인 경우가 1517건(4.0%) 등이었다. 학대 장소 역시 가정 내가 3만2454건(86.3%)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2021년 한해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가해자에게 고소·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은 1만696건(42.8%)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중 40%쯤인 6344건은 경찰 수사만 이뤄졌다. 법원판결까지 가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316건(2.0%)에 그쳤다.

    학대받은 아이들이 학대 장소인 원가정에 남게 되는 것은 법에 명시된 '원가정 보호의 원칙'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원가정으로 돌아간 아동들이 다시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낸 뒤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재학대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21년 또다시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총 551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건수 대비 14.7%다. 재학대 아동 수는 41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아동학대를 겪은 아동 6∼7명 중 1명은 최근 5년 이내에 이미 아동학대를 받았던 아이라는 뜻이다. 해당 비중은 2019년 11.4%, 2020년 11.9%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가정 재학대 예방 지원 사업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를 통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을 방문,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