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토병 아닌 어쩔 수 없는 '풍토병화' 인식해야 확진자 7일 의무 격리 해제시 감염 확산 우려마스크 2단계 결정도 신중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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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분위기도 엔데믹(풍토병) 전환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피해 탓에 어쩔 수 없이 엔데믹화(풍토병화)된 것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역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28일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수석상임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좋아져서 풍토병이 된 것이 아니다”라며 “같이 공존하면서 풍토병처럼 대응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풍토병과 풍토병화는 엄밀히 말해 다른 개념이지만 혼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위원은 “코로나19가 미래에 종식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풍토병화된 코로나19와 인류는 계속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19는 기존의 상식과 예측을 모두 깨는 전대미문의 유행을 일으켰기에 안심하기 이른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는 변이를 거듭할수록 전파력이 증가한다. 거기에 더해 기존 면역 회피력도 높아진다. 문제는 독성이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델타 변이 때는 독성이 증가했다가 오미크론은 예전 초기 바이러스 수준의 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감염 후 회복됐다고 안심할 수 없다. 회복 후에도 10~40%에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롱코비드)이 발생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재감염돼도 개별 감염마다 이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증상이 나타나기 2~3일 전부터 감염력이 있어서 무증상자를 통한 전파를 막을 수 없다는 것. 유행 초기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결국 풍토병화에 부합하는 피해 최소화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는 진단이다. 
  • ▲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수석상임연구위원. ⓒKMI한국의학연구소
    ▲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수석상임연구위원. ⓒKMI한국의학연구소
    ◆ 의무 격리기간 축소 결정은 독
     
    정부는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를 5일이나 3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고심 중이다. 그러나 이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위원은 “격리 해제된 확진자를 통한 감염 전파를 피하기 어렵고 특히 학교나 회사에서의 유행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굳이 조정해야 한다면 현 상황에서는 7일이라는 날짜를 조정하기보다는 마스크 정책처럼 의무 격리를 ‘격리 권고’로 바꾸고 꼭 필요한 경우 의사 진료 후 병가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스크 전면 해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2023년 1월 7차 유행 하락기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다. 그러나 유행의 하락기에는 확진자 증가에 의한 일시적인 집단 면역이 유행 감소를 주도하기 때문에 정책 변경의 영향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분석이다. 

    신 위원은 “이번 실내 마스크 1단계 정책 변경은 다음 8차 유행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평가한 후에 다음 단계로의 정책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유행은 더 큰 규모로 올 수밖에는 없다는 점을 방역 당국에서는 잘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