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 정원 통제→ 올해 갑자기 변경된 정책 왜? 교육부 민원 답변서 '사이버대학 설치 허용'… 응급구조사들 분노병원 전 단계 국민 생명권 직결된 사안… 탁상공론 부작용
  • ▲ 정원 자율화 적용 전 모 대학서 진행되고 있는 응급구조사 실습현장.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 정원 자율화 적용 전 모 대학서 진행되고 있는 응급구조사 실습현장.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교육부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사이버대학에서도 응급구조학과를 신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이 나와 응급구조사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병원 전 단계에서 국민 생명권을 두고 촌각을 다투는 영역인데 질 관리 없이 우후죽순 배출에만 함몰돼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최근 교육부는 '사이버대학에도 응급구조학과 신설이 가능하냐'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관련 고등교육법 제4조를 근거로 전공 설치 및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의 자율적 사항'이라며 허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간 응급구조학과는 의료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정원 관련 통제가 시행됐는데 교육부가 지난 2월 정원 자율화 학과로 분류했다. 해당 답변 역시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를 두고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등은 "일반적 사전협의도 없는 막무가내식 통보로 인해 이제 아무 곳에서나 응급구조사 배출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이는 응급구조사 직종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자율화 방침 발표 이후 사이버대학은 물론 다수의 전문대학에서 무분별한 응급구조과를 신설하려는 구체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응급구조사 사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이다. 

    지난 15년간 응급구조사 정원과 관련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료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정원 관련 통제를 시행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부 공식 공문을 통해 응급구조학과를 정원 규제 학과로 포함해 행정업무를 실행했었다. 

    그러다 올해 갑자기 바뀐 정원 자율화 정책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응급체계 개편 등 전방위적 업그레이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강조돼야 할 양질의 교육을 배제하는 등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시은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장은 "교육부의 무책임한 발표로 인해 내년부터 응급구조학과가 난립하게 돼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책상 몇 개와 강의실만 있다면 수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정책과 행정의 착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구조사를 배출하기 위해선 질 높은 교육과 함께 다수의 실습 장비 및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복지부가 합리적 질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할 때까지 교육부는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 방침 입장을 철회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교육부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를 발표하게 된 근거는 지난 2014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에서 인력 부족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진행한 연구에서는 응급구조사는 점차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 2025년 1957명, 2030년 3998명, 2035년 6282명 과잉 공급된다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