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美 국빈 방문 '우주 외교' 펼쳐한미정상 공동성명서, '위성발사 규제 해소' 언급고성능 한국형발사체 및 민간 발사체 상업화 위한 첫걸음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국내 발사체로 미국 부품 장착 위성을 쏘아 올릴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 공동성명문에는 '양국 간 확대된 상업 및 정부 간 우주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위성 및 위성 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한국이 미국 부품을 사용한 고성능 인공위성을 미국이 허용한 발사체로만 쏘아 올려야 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의 완화 가능성을 명문화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현재는 MTCR과 ITAR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비롯한 한국이 개발한 발사체로 미국의 첨단 부품을 사용한 고성능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미국 국가우주위원회를 만나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등 우리 정부는 꾸준히 관련 제한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이어왔고, 최근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새틀라이트 2023 콘퍼런스'에서 위성 관련 기술 수출 허가 신청은 사례별로 검토해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사체를 개발한 국가 중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 외에는 수출 통제를 받는 국가가 없는 만큼 이는 사실상 한국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됐다.

    고성능 위성에는 사실상 미국의 고성능 부품이 탑재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국형발사체나 한국에서 개발한 민간 발사체가 상업화로 이어지려면 이 제한 조치가 해제돼야만 한다.

    이처럼 긍정적인 분위기를 타고 위성 발사 관련 제한이 완화되면 한미 미사일지침 완화로 국내 고체연료 발사체 연구가 가능해진 것처럼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에 또 하나의 전기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국이 아직은 허가받아야 발사할 수 있는 형태로 규제를 풀려는 만큼 실제 허가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