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17일 총파업 강행 우려간호법 제정 대신 '의료법 혁신'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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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간호법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 방안을 고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우선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고 찬반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요한 건 건의 여부 결정 기준이다"며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에 반발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부분파업에 이어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지난 3일 부분파업에 돌입한 의료연대는 1차 연가투쟁에 이어 오는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에 나선다.그는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의료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돌봄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협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간호사 역할만 강조되면 올바른 돌봄 체계 구축이 힘들다"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간호법의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의료수요 변화, 고령화사회 도래로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 돌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면서도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조 장관은 "의료법엔 지역사회 문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선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개정과 혁신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도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소수 직역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도 함께 강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