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주 앞뒀는데 교통정리 미흡산업계, 오늘 오후 긴급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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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불법의 경계에 놓였던 비대면진료가 6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구체적 허용범위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팬데믹 시기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한시적'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어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 불법이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시범사업 시작이 3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장 큰 쟁점은 초진 환자까지 확대를 원하는 산업계와 재진 환자가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정부의 방향성은 재진으로 무게가 실린다.

    여기에 약사사회의 시범사업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표준화·개방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플랫폼 개입 없는 약사 주도의 합법적인 약 전달 ▲비대면 플랫폼 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그동안 초진 비중이 99%에 달한다"며 "재진으로 확정되면 대다수 업체는 도산하는 상황이 발생해 국정과제인 비대면진료 활성화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산업계를 제외한 채 시범사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책 결정에 앞서 정부-의약계-소비자 단체가 모두 모인 상황에서 의견이 개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오후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산업계 입장에서 바라보는 비대면진료 정책 방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