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이용 등 검사량 급증에 개선조치 시행 복합촬영시 최대 3회서 2회로 축소복지부, 하반기부터 시행 예고
  • 정부가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을 손질한다.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확보 차원에서 불필요한 검사는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MRI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뇌·뇌혈관 MRI는 올 하반기부터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받게 됐다. 

    기존에는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해도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했으나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필요해진다.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고령, 고혈압, 흡연 등 요인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어지럼 등) 유형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두통·어지럼 복합촬영 급여 보장 범위를 최대 3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임상 지침에 따라 두통·어지럼은 2회 촬영 이내로 권고되므로 복합촬영 급여 보장 범위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이 우려되어 의학적으로 3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구체화된 급여 기준을 토대로 급여 청구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 빈발 시행 기관을 선별, 집중 심사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 보고된 MRI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 및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