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 소집… 자제 요생보사 매출 70% 이상 몰려"실적부진 부메랑 될 것"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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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어 생명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들에게 막대한 수당을 내걸며 납입기간이 짧은 종신보험 판매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급기야 최근 금융당국까지 나서 제동을 걸 정도다.

    다만 이같은 판매전략이 생보사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상 당장은 실적 반등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가정한 해지율이 실제 해지율과 다를 경우 실적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생보사 상품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단기납 종신보험인 5·7년납 환급률을 100% 이상 높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생보사들은 최근까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몰두했다. 납입기간이 20~30년에 달하는 종신보험 판매가 어려워지자 5~7년으로 줄여 기간을 채우면 100% 이상 환급률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해 판매한 것이다.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대형 생보사뿐만 아니라 DB·메트라이프생명 등 중소형 생보사까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높이면서 판매에 나섰다. 일부 보험사는 고객 월납보험료의 10배가 넘는 시책(상품판매 수수료외 별도 성과수당)을 내걸 정도였다. 현재 생보사들 매출 70%가 단기납 종신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장 분위기가 과열되자 금감원이 나서서 환급율이 10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사실상 단기납 종신보험을 더 이상 판매하지 말라는 뜻이다.

    소비자들이 보장성 보험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100%가 넘는 해지환급율 때문에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불완전판매 민원이 늘어난 탓이다. 실제 일부 설계사들은 은행 예금이자보다 환급률이 높아 재테크용으로 좋다고 부각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나 중도해지 시 환급금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경쟁에 열을 올린 이유는 올해부터 도입된 IFRS17에서는 계약서비스마진(CSM)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CSM은 보험계약을 통해 미래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뜻하는 것으로, 그간 돈 줄 역할을 했던 저축성보험이 부채로 분류돼 불리하게 작용한 반면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탓에 CSM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CSM은 보험계약으로 발생하는 미래수익을 매년 나눠서 인식하는데 보장 위험 발생 빈도, 반복 발생 정도, 해지율 등 각종 가정이 적용된다. 보험사들이 단기납 상품의 판매 이력이 적기 때문에 기존 장기 종신보험의 해지율 등을 적용해 CSM를 산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단기납 종신보험이 추후 생보사의 실적악화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예상보다 해지율이 높으면 추후 상각될 이익이 줄어들어 CSM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 종신보험이 더이상 판매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은 생보사의 생존과 맞물려 있다"며 "다만 당장의 이익을 높게 잡으려는 유혹으로 무리한 가정을 하면 결국 나중에 실적 부진으로 돌아오는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