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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같은 판매전략이 생보사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상 당장은 실적 반등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가정한 해지율이 실제 해지율과 다를 경우 실적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생보사 상품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단기납 종신보험인 5·7년납 환급률을 100% 이상 높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생보사들은 최근까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몰두했다. 납입기간이 20~30년에 달하는 종신보험 판매가 어려워지자 5~7년으로 줄여 기간을 채우면 100% 이상 환급률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해 판매한 것이다.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대형 생보사뿐만 아니라 DB·메트라이프생명 등 중소형 생보사까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높이면서 판매에 나섰다. 일부 보험사는 고객 월납보험료의 10배가 넘는 시책(상품판매 수수료외 별도 성과수당)을 내걸 정도였다. 현재 생보사들 매출 70%가 단기납 종신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장 분위기가 과열되자 금감원이 나서서 환급율이 10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사실상 단기납 종신보험을 더 이상 판매하지 말라는 뜻이다.
소비자들이 보장성 보험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100%가 넘는 해지환급율 때문에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불완전판매 민원이 늘어난 탓이다. 실제 일부 설계사들은 은행 예금이자보다 환급률이 높아 재테크용으로 좋다고 부각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나 중도해지 시 환급금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SM은 보험계약으로 발생하는 미래수익을 매년 나눠서 인식하는데 보장 위험 발생 빈도, 반복 발생 정도, 해지율 등 각종 가정이 적용된다. 보험사들이 단기납 상품의 판매 이력이 적기 때문에 기존 장기 종신보험의 해지율 등을 적용해 CSM를 산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단기납 종신보험이 추후 생보사의 실적악화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예상보다 해지율이 높으면 추후 상각될 이익이 줄어들어 CSM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 종신보험이 더이상 판매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은 생보사의 생존과 맞물려 있다"며 "다만 당장의 이익을 높게 잡으려는 유혹으로 무리한 가정을 하면 결국 나중에 실적 부진으로 돌아오는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