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구조안전상 위험초래시 손해배상 청구책임기간 10년…"전면 재시공 청구는 어려울 듯"
  • ▲ 경기 파주시 동패동 초롱꽃마을3단지. 사진=정영록 기자.
    ▲ 경기 파주시 동패동 초롱꽃마을3단지. 사진=정영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설계·시공상 '철근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아파트 입주자나 입주예정자에 대한 피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철근누락과 같이 공동주택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나 보수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동안 공동주택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기간은 10년이다.

    법무법인 비트윈 박진식 대표변호사는 "철근누락 하자로 인한 입주민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자가 발생한 곳이 공용공간인 지하주차장인데도 개인입주자에게 배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공용공간 역시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주여부와 상관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입주 전과 후라고 해서 입주민 법적지위나 배상범위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입주자도 잔금을 향후 지급하고 소유자가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범위가 달라지려면 추가적인 고통·불편과 관련한 인과관계 및 손해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입증이 극도로 힘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면 재시공 가능성은 낮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 변호사는 "전면 재시공 청구는 보완시공으로 하자를 보수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가능한 절차"라며 "입증이 굉장히 힘들고 법원에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선 지난달 31일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누락 관련 브리핑에서 "재시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멘트 강도인데 15개단지 모두 강도가 기준치보다 높았다"며 "재시공까지 갈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입주민 배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 관계자는 "브리핑이후 입주가 끝난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중이고 입주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곳은 연락가능한 입주예정자를 통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며 "현재 기준으로 보상 관련 정해진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상 보강조치를 먼저 끝내는 것"이라며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은 그 이후에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철근누락이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명단을 공개했다.

    준공이 완료된 곳은 △초롱꽃마을3단지(파주운정 A34, 임대) △내포신도시한울마을2단지(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 임대) △디아크리온 강남(수서역세권 A3, 분양) △서수원한라비발디3단지(수원당수 A3, 분양) △LH행복주택(오산세교2 A6, 임대) △별내퍼스트포레(남양주별내 A25, 분양) △금석주공아파트(음성금석 A2, 임대) △월송행복주택아파트(공주월송 A4, 임대) △아산탕정LH14단지(아산탕정 2-A14, 임대) 등 9곳이다.

    또 공사중인 지구는 △양주회천 A15(임대) △광주선운2 A2(임대) △양산사송 A-2(분양) △양산사송 A-8(임대) △파주운정3 A23(분양) △인천가정2 A-1(임대) 등 6곳이다. 이중 양주회천 A15의 경우 154개 무량판 전부에 구조계산이 미반영된 설계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