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장관직권 추진…서울시에 추가 2개월 영업정지 요청목양 등 건설사업관리자 영업정지 8개월…설계자 등록취소GS건설 83개현장 '이상無'…LH검단단지 콘크리트 일부부족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에 참석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듣고 있다. 사진=박정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에 참석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듣고 있다. 사진=박정환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GS건설이 최대 10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받게 됐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최대 영업정지 8개월, 설계사 및 관계전문기술자는 자격등록취소 및 2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결과 회의'를 열고 사고주체 처분사항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GS건설 등 사고주체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처분의지를 내비쳤다.

    원 장관은 "사람생명과 같이 건축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안전은 줄이면 이익이 되는 단순한 비용 체계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져버리고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노력과 실력이 안되는 기업은 기업활동 자격이 없다"며 "이번사태가 건설현장 안전문제에 대해 크게 자성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원인조사 결과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특별점검 및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건설주체별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행정처분 사항은 국토부 장관 직권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각 행정청별 엄중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가 진행중인 모습. 사진=박정환 기자
    ▲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가 진행중인 모습. 사진=박정환 기자
    국토부는 시공자인 GS건설에 대해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빠른시일내에 행정처분심의원회를 구성해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종 행정처분까지는 3~5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에 더해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해선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과 동법 제3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등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 등 설계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해선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설계자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자격정지 1년 처분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추가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 ▲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박정환 기자
    ▲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박정환 기자
    한편 GS건설 전국 83개 건설현장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는 '적정'으로 확인됐다.

    사고발생 이후 GS건설은 전국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콘크리트 강도 조사결과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조사에선 철근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전국 83개현장 안전상태를 점검한 결과 251개사항이 적발돼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해당점검에서 밝혀진 과태료 부과 등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 및 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이다.

    또한 LH가 대한건축사학회와 함께 사고발생 검단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말안전진단결과 사고현장 주거동 내벽 등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붕괴사고 이후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5월2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진단결과 사고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누락은 없었지만 마찬가지로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학회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다짐불량'을 주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 주거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해진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