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국 89 분 유무선 먹통 · LGU+, “427 만명 보상” 약속손해배상 여부 “영업비밀 공개 불가”정필모 “ 이용자 보호 위해 방통위 현장점검 필요 ”
  • ▲ 정필모 의원ⓒ정필모 의원실
    ▲ 정필모 의원ⓒ정필모 의원실
    KT 와 LG유플러스가 고객에게 약관대로 손해배상을 했는지 공개를 거부했다. SK텔레콤이 가 배상 실적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 3사 통신장애 배상 실적을 제출받아 이같이 18일 밝혔다.

    KT 는 2021년 10월 25일 전국적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유무선통신서비스 89 분간 장애로 코로나 19 상황에서 기업, 학교, 상점 등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대학에서 휴강이 속출했고, 증권사 접속 불능,, 병원 진료비 수납과 식당 포스기 사용 불가능 등 사회 전반에서 통신재난을 겪었다.

    당시 KT는 피해 보상 입장을 밝혔지만, 약관상 의무는 아니었다. 약관의 피해 배상 기준은 '연속 3 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되는 경우 등이었다. KT 통신재난을 계기로 약관 개정이 추진됐다.

    방통위는 2021 년 11 월 개선방안을 사업자와 협의해 , 2022 년 6 월 약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같은 해 12 월 공정위는 더욱 강화된 개선방안을 요구했고 , ‘2 시간 미만 통신장애 ’ 시에도 사업자 중과실인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약관이 2023 년 3 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개정된 약관이 지켜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KT와 LG유플러스는 손해배상 여부는 “영업비밀” 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이 불가” 하다는 것이다.

    반면 SK텔레콤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22년 ~2023년 2분기 동안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배상실적이 없다”고 방통위에 제출했다 .

    결국 KT 와 LG유플러스 의 손해배상 여부 공개 거부는 배상하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거나, 배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일부 고객에게만 배상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KT는 올해 1월 2일 부울경 유선인터넷 26 분 장애가 발생했고 , 피해보상은 없다고 밝혔다 . LG유플러스는 같은 달 29 일과 2월 4일 각각 63분 , 57분에 걸쳐 유선인터넷 등에 장애가 발생했고, 약 427 만 명의 고객에게 장애시간의 10 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정필모 의원은 “결국 KT와 LG유플러스가 이용자에게 적정하게 배·보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며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