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간호계 환영논란됐던 지역사회·학력제한 문구 수정간호사 외 14단체 즉각 반발… 특혜법에 불과의사 파업 넘어 의료직역 전체 파업 확장 우려
  • ▲ 지난 5월 대한간호협회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서성진 기자
    ▲ 지난 5월 대한간호협회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서성진 기자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나오면서 일단락됐던 간호법이 야당을 통해 재추진된다. 간호계는 논란이 됐던 문구를 수정하면서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주장이지만 그 이외 의료직역은 특혜법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21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간호법안을 냈다.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근거로 지적한 근거 간호법 제 1조의 '지역사회' 문구를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바꿨다. 

    또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이 '학력 제한'이라고 반발했던 고등학교 학력 규정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 수정됐다. 

    간협은 "이번 법안은 불필요한 논쟁과 곡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했다"며 "간호법 재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전략 방향을 담은 SDNM(Global Strategic Directions for Nursing and Midwifery 2021–2025)을 채택했다는 점과 협회 100주년을 맞아 숙원과제로 통과를 위해 드라이브를 건 상황이다. 

    간협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혁신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보편적 건강보장(UHC)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법규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간호사 외 14단체 공동대응… 재추진 중단
     
    간호계는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외 직역은 '간호사특혜법'으로 규정하며 재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14연대)는 "민주당이 간호법안 재발의를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면 400만의 회원은 간호법안 폐기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보건의료계를 또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간호법 재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 역시 간호계와 마찬가지로 초고령사회를 우려하고 있지만 간호법을 두고 정반대의 의견을 냈다. 

    14연대는 "초고령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와 돌봄의 칸막이를 허물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각 직역이 원팀이 돼 '통합적 의료돌봄'을 제공하는 우선인데 간호법은 이와 맥락이 전혀 다른 흐름"이라고 했다. 

    특히 "간호법은 거대한 칸막이로 작용해 약소직역의 불평등한 처우와 노동환경을 도외시하고 간호사 처우만을 개선하겠다는 이기적인 악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대정원 확대 문제로 정부와 갈등이 심화돼 의사 파업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간호법 재추진이 구체화된 상황이라 간호사 외 의료직역 전체의 파업 등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