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실천윤리 발표기본 40개 조항 및 주체별 120개 조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발표했다.

    실천윤리는 메타버스 생태계 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쉽게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다. 윤리원칙의 8대 실천원칙(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을 구체화한 행동준칙이다.

    우선 공급․이용․창작 주체별로 세부조항을 마련해 주체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활용도를 제고했다. ‘권리’ 조항과 ‘의무’ 조항의 표현 수위를 단계별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메타버스를 개발·운영하는 공급주체용 윤리조항은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적 방안 및 제도 등 환경 조성, 정보 제공 및 교육, 문제 예방 및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창작주체용 윤리조항은 창작물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메타버스 창작윤리를 준수하며, 자신의 창작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용주체용 윤리조항은 메타버스 규범을 준수하고, 공급자·창작자 및 다른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며, 건강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메타버스 모범국가로서 실천윤리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