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구 감시·단속, 감척 대상자 조기 선정근해업종 순수익률 19.9→34%·수산물 자급률 71→79% 개선해수부,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4~'28) 확정
  • ▲ 어선.ⓒ연합뉴스
    ▲ 어선.ⓒ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5년간 연근해어선 2024척을 줄인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경영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해수부는 28일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해 공고했다.

    3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초안으로 지역별 설명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뒤 지난 21일 제4차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내년에 근해어업 10개 업종, 총 79척을 감척하는 내용의 '2024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도 포함됐다.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앞으로 5년간 근해어선 534척, 연안어선 1500척을 줄이기로 했다. 업종별 어획강도와 자원량 회복추이, 경영여건, 수산물 자급률 개선 목표(79%)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의 집중 감척을 통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19.9%에 머물고 있는 순수익률을 34%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불법어구로 인해 감척사업의 효과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 생산·유통·사용 등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어구 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운반선 관리, 불법어업 제재 등 감척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정책도 병행한다.

    감척 대상자는 조기에 선정한다. 예비후보자에 대한 사전 감정평가제를 운영해 감척 지원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3차 기본계획을 통해 수산물 자급률을 현행 71%에서 79%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은 물론 우리 어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