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 마련… 폐업지원금·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 ▲ 해양수산부.ⓒ연합뉴스
    ▲ 해양수산부.ⓒ연합뉴스

    내년부터 수산자원 씨를 말리고 어업질서를 해치는 상습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은 지정 감척사업을 통해 연근해 어장에서 본격적으로 퇴출당한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장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도, 수협·어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근해 장어통발 어선 4척 등 내년 18척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53척, 2019~2023년 66척 등 총 119척을 감척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달 중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감척 대상자 선정기준과 감척어선 수, 감척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감척 대상자는 공고 이후 어선의 선령과 규모, 관계 법령 준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확정한다.

    감척 이행자에게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감정가격을 지원한다. 어선원 생활안정 지원금도 지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척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신규 융자나 면세유 공급량을 제한한다.

    정부는 그동안 어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른 어선 감척을 추진해왔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감척한 연근해 어선은 1만8955척이다. 이 기간 어선 감척에 1조6301억원이 투입됐다.

    감척사업에 따른 어선 1척당 어획량은 2005년 17.0톤에서 2013년 22.0톤으로 증가했다. 어선 1톤당 어획량도 2005년 3.4톤에서 2013년 4.3톤으로 늘었다.

    하지만 연안어선 위주로 감척이 이뤄지고 연승, 채낚기, 자망 등 규모가 큰 근해어선의 참여는 저조했다.
    최근 5년 계획대비 감척 실적을 보면 연안어선은 계획량 3398척 중 3078척이 줄어 감척률이 90.6%를 보였지만, 근해어선은 197척 중 98척만 줄어 49.7%에 그쳤다.

    문제는 여전히 자원량보다 어선 수가 많다는 점이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86년 173만톤에서 2000년 이후 평균 114만톤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는 106만톤으로 감소했다.

    1970년 1440만톤이던 연근해 수산자원량은 2003년 757만톤으로 감소한 뒤 2011년 이후 860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동태모델을 이용해 자원량과 연근해 어선세력을 분석한 결과 2013년 말 현재 어선 수가 적정 수준보다 11%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관리형 지정감척을 병행할 수 있게 2012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해수부는 내년 본격적인 지정감척 시행에 앞서 2012~2013년 도상연습을 진행했다. 지난해부터는 멸치를 주 포획대상으로 하는 기선권현망어업 2개 선단(총 11척)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지정감척을 추진하는 등 사전절차를 밟아왔다.

    해수부 어업정책과 관계자는 "현재의 어선 세력이 존치하면 자원남획으로 수산자원 고갈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어선 감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