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상생금융 기회의 사다리' 민생토론 진행불법 공매도 근절 등 불공정거래 처벌 수위 강화소액주주 권리 강화 위한 온라인 주총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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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안이다.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올해의 주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는 주요 정책 과제로 △세제지원 강화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꼽은 가운데 큰 틀에서는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우선 불공정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서두를 예정이다. 이는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감시는 물론 사후제재 기준을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가 조작·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은 기업을 위한 '기업밸류업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기재하게 하고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되면 가점을 부여하며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체거래소(ATS)를 출범해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만들고, 비상장주식 시장을 제도화해 국민들의 주식투자 기회도 확대한다. 소액 주주들이 목소리를 키울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도 추진한다. 이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그간 공매도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들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까지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에게 잔고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등 공매도 전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관의 대차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와 동일하게 인하(120→105%)할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도입한다. 최장 10년간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