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3사로부터 재허가 조건 제출받아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지속 협의 예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PTV 3개 사업자가 마련한 사업자 재허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한다.

    과기정통부는 22일 IPTV 사업자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3개 사로부터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과 절차, 중소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생방안을 19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2일 IPTV를 재허가하면서 내건 조건이다.

    이에 IPTV 3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견수렴과 PP협회 간담회를 거쳐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절차와 중소PP 상생방안을 마련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제출한 기준·절차, 상생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3사가 건의한 정책개선사항과 콘텐츠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