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3명 퇴임 상황 부당가처분 인용, 6명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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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낸 재판관 정족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 위원장은 14일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자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며 “탄핵 심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17일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관이 6명인 상태에서도 탄핵 심리를 계속해 결론을 내 달라는 차원에서다.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이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은 탄핵 관련 선고까지 임시로 멈추게 됐다.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남은 6명의 재판관으로 사건 심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