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어렵게 한 부가통신사업자 17곳 조사버튼 없거나 작게 만든 사례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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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상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플로팅 광고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인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며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유형별 주요 불편 사례로는 ▲광고를 삭제하기 위한 버튼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삭제 표시가 있지만 삭제가 되지 않거나 게시글을 스크롤하는 과정에서 삭제한 광고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 ▲광고를 삭제하기 어렵도록 닫기 표시를 위치시키거나 삭제 표시를 현저히 작게 만든 경우 등이 있다.방미통위는 이러한 온라인 불편 광고 삭제 제한 행위에 대한 정기 점검을 매년 실시해 왔다. 지난해부터 누적 2회 적발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지난해 상‧하반기 300개 뉴스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 사업자가 누적 2회 적발돼 이들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방미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