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공개책임자 교육과 필터링 등 기술적 관리조치 현장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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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등을 처리한 내용을 담았다.

    사업자별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접수와 처리결과 ▲유통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유통방지 관련 절차 마련‧운영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 제출 대상은 SNS와 커뮤니티, 인터넷 개인방송, 포털 등의 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다.

    지난해 한 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과 단체로부터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23만1261건을 신고‧접수 받아 18만1204건을 삭제‧차단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신고건 8만6448건(59.7%), 삭제‧차단건 9만9626건(122.1%)이 증가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고 자체가 늘었고, 사업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한 결과로 분석된다.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 교육과 필터링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AI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투명성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