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금형도면 요구, 제3자에 제공"
  • ▲ 사건 관련 주요 자동차 부품ⓒ공정위
    ▲ 사건 관련 주요 자동차 부품ⓒ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엔진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정광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제조에 필요한 시작(試作)금형의 제조를 의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도면을 제공받은 후, 이를 다른 금형제조업체에 전달해 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산(量産)금형을 제작토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이번 조치는 양산금형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작금형도면을 제3자에게 유용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해 향후 금형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