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미지급 대금 3850만원 등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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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발급의무 위반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를 이어온 아이디오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이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 아이디오테크가 지난 2021년 11월 17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져 있었다.
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됐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지난 2022년 1월 12일 정상적으로 마쳤음에도 지급기일을 초과해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38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이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하는 취지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해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의 서면발급의무 위반과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동시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