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배상기준 마련에 의문 확산'홍콩H지수 편입 허용' 당국 책임론 솔솔은행-투자자 사이 절충안 반복 제기…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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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의 배상안을 마련하는 주체가 금융당국이 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오히려 금융사와 더불어 이번 ELS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콩H지수 ELS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판매를 허용해줬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과정에서 적절한 감독 및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일각에선 "금융당국도 금융사와 함께 피고석에 앉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제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최근 ‘자율배상’과 ‘과거 이익 공제’ 등 시장경제 논리에서 벗어난 절충안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내로남불식 인식'이 자리한다고 진단한다.◇ 당국 배상안 공개 앞두고 자격 논란 확산금융감독원은 20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며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 시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일각에서 감독책임이 있는 당국이 공정한 배상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대규모 손실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배상 가인드라인 마련에 나섰지만, 애초 은행 판매를 허용한 당국의 책임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지난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이후 은행권의 파생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나, 은행장 간담회 이후 판매 원칙 강화 등을 조건부로 허용했다.당시 당국은 ELS의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자산을 다섯 가지 주가지수로 제한하면서 홍콩 H지수를 포함시켰다.홍콩H지수는 지난 16년간 7차례 급등락을 반복하며 글로벌 시장 영향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제가 되고 있는 ELS 상품이 발행된 2021년도는 중국과 홍콩이 합병되는 시기기 때문에 아주 불안한 상황이었다”면서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가치인데, 홍콩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홍콩 ELS가 만들어지고 팔린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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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다 사태수습…자격 논란 키워금감원은 배상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과거 이익 공제’ 등 논란을 일으킬 내용들을 포함시켜 혼선을 주고 있다.금감원은 재투자자의 경우 과거 투자에서 얻었던 이익 일부를 손실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과거 이익 공제의 합리성을 떠나 은행과 가입자 입장을 적절히 배려해 사태를 수습하려는 듯한 모양새가 문제가 됐다.가입자들은 ELS 판매 자체가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은행권은 원금손실 가능성을 인지한 재투자의 경우 ‘자기 책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복현 금감원장이 꺼내든 ‘선제적 자율 배상' 카드 역시 책임보다는 수습에 주력하는 인상을 남겼다.이 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큰 손실을 본 금융소비자들을 배려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당시 가입자들 사이에선 “증거와 민원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금감원장이 ELS 판매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자율배상이라고 말한 데 대해 분노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홍콩 ELS 관리‧감독 태만”…금융당국 책임론 솔솔가입자들은 은행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고위험상품 판매를 허용한 당국의 관리‧감독 책임을 문제삼고 있다.‘홍콩H지수 ELS피해자모임’은 지난 15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이 ELS 판매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금융 당국의 감독 태만이 홍콩 ELS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이들은 “홍콩 ELS 사태는 공공기관인 금융위·금감원이 금융제도를 수립·시행하고 금융 감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 부당하게 처리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공익 사건”이라며 금융위가 2019년 11월 고난도 금융 상품 신탁 판매를 일부 허용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했는지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금감원에 대해서도 상시 감시, 현장 점검 등 은행 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