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신설지주 설립… 조현준·조현상 독립경영 “글로벌 복합위기 속 책임경영·전문성 강화 차원”조석래 명예회장 ㈜효성 지분 10.14% 동등 배분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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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이 ‘형제 독립경영’을 통한 그룹 분리로 사실상의 승계 윤곽이 그려짐에 따라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 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된다. 조 명예회장은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최근 몇 년간 ㈜효성과 주요 계열사 지분을 꾸준히 매집해 왔다.27일 재계에 따르면 지주사 효성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효성첨단소재 등 계열 6개사를 인적 분할해 신규 지주회사 ‘효성신설지주(가칭)’를 설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기존 지주사 효성은 조현준 회장이 그대로 대표를 맡고, 신설 지주사는 조현상 부회장이 대표를 맡는다. 6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 7월 1일 자로 신설 지주사가 출범하고, 두 형제가 독자 경영하던 계열사를 포함해 계열사 54곳이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편한다. 이에 따라 효성그룹은 존속회사인 ㈜효성과 신설법인인 효성신설지주 2개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된다.2018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지 6년 만에 대대적 지배구조 개편이다.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로 기업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경영을 강화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결정이란 게 효성그룹 측 설명이다.삼남인 조현상 부회장이 장남인 조현준 회장 측으로부터 계열 분리 수순을 밟으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효성은 지난 2017년 조현준 회장이 아버지 조석래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으면서 ‘3세 경영’으로 돌입했다. 이후 지배구조 투명성과 경영 효율을 높이고자 2018년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이어 조현준 회장은 섬유를, 조현상 부회장은 산업 소재 부문 사실상 독자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왔다.완전한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 되려면 양측의 지분도 정리돼야 한다. 형제간 지분 정리는 비교적 간단하다. 인적분할은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대로 신설 회사의 주식을 나눠 갖는다. 이번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 비율은 0.82(㈜효성) 대 0.18(효성신설지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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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지주사 ㈜효성 지분율은 각각 21.94%, 21.42%로 비슷하다. 아울러 조 부회장은 이번 인적분할로 분리되는 효성첨단소재의 지분 12.2%를 갖고 있지만 조 회장은 없다. 조 회장이 14.5%를 보유한 효성티앤씨엔 조 부회장의 지분이 없다.향후 존속 지주사와 신설 지주사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효성의 지분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친족 간 계열분리시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비중이 상호 보유 3%를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조 회장 지분과 조 부회장이 서로 보유 중인 지분을 상호교환할 가능성이 높다.특히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 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시장의 최대 관심사다. 현재 조 명예회장은 ㈜효성 지분 10.14%를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효성티앤씨(9.09%)와 효성첨단소재(10.32%), 효성중공업(10.55%), 효성화학(6.3%) 등 계열사 지분도 보유 하고 있다. 책임 경영 일환으로 지난해까지 꾸준히 지분을 매집해온 영향이다.재계에서는 형제 독립경영의 가름마를 확실히 탄 만큼 조 회장과 조 부회장에게 동등하게 지분을 나눠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장남인 조 회장에게 지분을 몰아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조현준 회장이 갖게 되는 신설지주 지분 21.94%와 조현상 부회장이 갖고 있는 효성 지분 21.42%를 그대로 교환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조현준 회장이 추가로 현금을 줘야한다. 신설지주 지분가치가 효성지주 4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 명예회장이 가진 지분을 조 회장에게 주는 경우 지분 확보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조 명예회장이 보유 계열사 지분을 정리할 경우 효성의 승계작업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국앤컴퍼니그룹도 조양래 명예회장이 차남 조현범 회장에 보유지분 전량을 넘기며 승계를 마무리 지은 바 있다.재계 관계자는 “이번 분할로 인해 ‘오너 3세’간의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상당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4년 ‘형제의 난’으로 그룹이 적잖은 내홍에 시달리면서 경영권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