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고객 계좌개설‧거래한도 제한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 ▲ ⓒ뉴시스
    ▲ ⓒ뉴시스
    앞으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를 통해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과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은 먼저 금융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법 등을 규정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개정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 방법도 명시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치 않은 경우 등에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의 발생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금융위
    ▲ ⓒ금융위
    개정안은 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점검 절차를 마련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이용자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이체‧송금‧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및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