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2개 금융사 참여…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 피해 예방거래중인 금융회사 방문해 보인확인 거쳐 가입 가능"국민 금융생활 안전히 지키는 방패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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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범죄와 명의를 도용한 금융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된다.이용자가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이용자가 본인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이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해 제도의 실용성을 높였다.이용자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 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이날부터 금융회사 대부분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행되지만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등 일부 금융회사는 다음달 중 서비스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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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해 국민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의 금융 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며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돼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점인 영업 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