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2개 금융사 참여…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 피해 예방거래중인 금융회사 방문해 보인확인 거쳐 가입 가능"국민 금융생활 안전히 지키는 방패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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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DB.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범죄와 명의를 도용한 금융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용자가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이용자가 본인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해 제도의 실용성을 높였다.

    이용자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 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날부터 금융회사 대부분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행되지만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등 일부 금융회사는 다음달 중 서비스를 개시한다.
  • ▲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해 국민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의 금융 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며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돼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점인 영업 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