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당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의무화대책 수립 시기 '지구지정 후 1년 내' 변경사업 심의 강화·행정절차 간소화 등 추진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신속한 신도시 교통망 구축을 위해 각 사업당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광역교통법' 시행령 등 개정에 나선다.

    13일 대광위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사후관리 지침 등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각 사업에 대해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그간 전체 사업비만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선대책 사업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 시기를 기존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 부대시설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해 개발사업자 부담을 덜어준다.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공간적 범위 확장과 사업지연 방지가 골자다. 대광위는 광역교통 개선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광역환승센터 등 시설에 한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공간적 범위를 기존 20㎞에서 50㎞까지 확장한다. 

    개선대책 수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의 내용과 조치사항 적절성 등을 검토하도록 사전 심의도 강화한다.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한 개선대책 변경 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간·비용을 줄이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며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