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예정자 사전합의…입찰·투찰가격 공유들러리사에 견적서 전달…분양원가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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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리바트·한샘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이하 가구업체)를 제재했다.
7일 공정위는 가구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에서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
대상은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엘앤씨,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이다.
빌트인 특판가구란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서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된다.
조사결과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가구업체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때에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서상의 금액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뤄진 고질적인 담합으로 관련 매출액이 약 1조9457억원에 달한다"며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번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제재한 사례로서 이를 통해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