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통보A씨, 자녀를 특별대우해 달라는 취지 요구로 논란
  • ▲ 교육부. ⓒ뉴데일리DB
    ▲ 교육부. ⓒ뉴데일리DB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내 논란이 일었던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A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심의·의결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직 기간에 대해 "개인적인 부분이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초등학생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교사를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A씨는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공직자 통합 메일을 이용해 '이전 담임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됐다"는 내용을 보낸 바 있다. 특히 A씨는 해당 교사에게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 말해달라'는 등 자신의 자녀를 특별대우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해서 논란이 됐다.

    사건 당시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논란 직후 직위해제됏다.

    이와 별도로 A씨가 신고한 B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